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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평가란?

건설공사나 공장, 철도 및 도로(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이 인근 정온시설에 미친 피해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적정한 보상수준을 산정하며 필요시 향후 대책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업무 수행 절차

  • Process 01

    소음·진동원 조사

    이격거리 및 전달특성 조사

    수음(진)부 조사

  • Process 02

    설계내용 및 공사자료 검토

    기타 관련자료 검토

  • Process 03

    계측/이론적 검토

    모델링 및 해석

    소음·진동 평가

  • Process 04

    피해개연성 검토

    피해구간 및 피해일수 산정

    적정 피해규모 산정

본 연구원 기술 수준

본 연구원 수준 현행 일반적 수준

피해평가 종류

  • 피해요인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일조 등

  • 피해대상에 따라

    건물/구조물/문화재/정밀장비

    거주자(인체)

    가축

    양식어류

    식물/농작물 등

  • 피해시기/목적에 따라

    사전피해평가 (평가협의보상/향후 대책수립 등이 목적)

    시공중 피해평가 (기수행공사, 향후공사 피해규명 등이 목적)

    사후피해평가 (피해규명 및 피해규모 적정성 판단 등이 목적)

건물/구조물/문화재/정밀장비 피해평가

기존 균열 및 성능저하부 확장 진전 여부

신규 균열 및 성능저하부 발생 여부

주거건물, 비주거건물 등 피해여부

옹벽, 토목구조물, 특수구조물 등 피해여부

문화재 피해여부

건물내 설비 및 정밀장비 피해여부

거주자(인체) 피해평가

정신적 피해 거주자(성인, 노약자 등)에 따른 피해정도 주·야간 시간대에 대한 피해정도 여러 피해인자 가중여부에 대한 피해정도

영업피해 인과관계여부

가축(한우, 젖소, 돼지, 닭 등) 피해평가

피해유형Ⅰ: 폐사, 유산, 사산 등

피해유형Ⅱ: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생산성 저하 등

양식어류(메기, 미꾸라지, 송어 등) 피해평가

피해유형Ⅰ: 폐사 등

피해유형Ⅱ: 성장지연, 산란율 저하, 부화율 저하 등

식물/농작물 피해평가

고사, 생육 정지 및 불량 여부

과채류 수확량 및 출하량 감소 여부

고사품질 저하 여부 등

건설현장 환경민원 대비 통합솔루션 제공

사전피해영향범위 산정

설계공법의 적정성 검토

설계된 저감시설의 적정성 검토

대책방안별 경제성 대비 효율성 검토

기타 현장 적용 가능 대책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