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평가란?
건설공사나 공장, 철도 및 도로(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이 인근 정온시설에 미친 피해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적정한 보상수준을 산정하며 필요시 향후 대책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업무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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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01
소음·진동원 조사
이격거리 및 전달특성 조사
수음(진)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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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02
설계내용 및 공사자료 검토
기타 관련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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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03
계측/이론적 검토
모델링 및 해석
소음·진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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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04
피해개연성 검토
피해구간 및 피해일수 산정
적정 피해규모 산정
본 연구원 기술 수준
본 연구원 수준
현행 일반적 수준
피해평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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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요인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일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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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상에 따라
건물/구조물/문화재/정밀장비
거주자(인체)
가축
양식어류
식물/농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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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기/목적에 따라
사전피해평가 (평가협의보상/향후 대책수립 등이 목적)
시공중 피해평가 (기수행공사, 향후공사 피해규명 등이 목적)
사후피해평가 (피해규명 및 피해규모 적정성 판단 등이 목적)
건물/구조물/문화재/정밀장비 피해평가
기존 균열 및 성능저하부 확장 진전 여부
신규 균열 및 성능저하부 발생 여부
주거건물, 비주거건물 등 피해여부
옹벽, 토목구조물, 특수구조물 등 피해여부
문화재 피해여부
건물내 설비 및 정밀장비 피해여부
거주자(인체) 피해평가
정신적 피해 거주자(성인, 노약자 등)에 따른 피해정도 주·야간 시간대에 대한 피해정도 여러 피해인자 가중여부에 대한 피해정도
영업피해 인과관계여부
가축(한우, 젖소, 돼지, 닭 등) 피해평가
피해유형Ⅰ: 폐사, 유산, 사산 등
피해유형Ⅱ: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생산성 저하 등
양식어류(메기, 미꾸라지, 송어 등) 피해평가
피해유형Ⅰ: 폐사 등
피해유형Ⅱ: 성장지연, 산란율 저하, 부화율 저하 등
식물/농작물 피해평가
고사, 생육 정지 및 불량 여부
과채류 수확량 및 출하량 감소 여부
고사품질 저하 여부 등
건설현장 환경민원 대비 통합솔루션 제공
사전피해영향범위 산정
설계공법의 적정성 검토
설계된 저감시설의 적정성 검토
대책방안별 경제성 대비 효율성 검토
기타 현장 적용 가능 대책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