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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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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소음, 진동, 분진, 일조 피해 등)로 인한 분쟁해결방안은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분쟁당사자간의 협 의는 당사자간 직접 협의나 전문 기관의 평가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의하는 방안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해결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고 현장마다 적합한 방안이 다를 수 있어 당사자의 성향, 현장 상황이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피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직접 협의든 소송이든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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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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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2013년 이후 관련 법규에 추가된 실내소음 유형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대한 주ㆍ야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외 소음원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나 동일 건물에서의 사업장과 상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실내소음에 대한 국내의 유일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관련),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에 의거 측정 및 평가를 하는것이 우선이며, 그 평가 결과를 기반하여 추후 행정절차나 소송절차를 진행할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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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나 열차등이 지나갈 때 집이 흔들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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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건물의 흔들리는 정도(진동 수준)가 어느 정도인가 입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수준인지? 아니면 건물에 손상을 주는 수준인지?
또한 건물에 손상을 주는 수준이 경미한지 아니면 심각한지 우선 조사되어야 하며
이는 계측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동특성이 바뀔 수 있으므로 동일한 진동원에 대해
이전에는 진동이 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동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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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모를 소음진동 문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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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소음(진동)원인은 건물 내 기계 설비, 외부의 바람 등 건물 내ㆍ외부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경험상으로 볼 때 대부분 공진 현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책으로는 만약 발생 요인을 안다면 발생원측을 제어하거나 수진부의 자재 교체, 유효 질량 및
지지 조건 변경 등을 통해 공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내ㆍ외부 요인을 모르거나 소음(진동)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문제인 경우는 현장에서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조사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저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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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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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건설 공사로 인해 건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입니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초지반에 침하와 같은 변형이 생기는 경우와 지반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굴착 구간에 대상 건물이 근접한 경우는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두 요인 중 어떤 요인에 의해 주로 피해를 받았는지가 우선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요인에 대한 피해인과관계 규명 방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물이 진동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면 지반진동 수준 및 건물 혹은 각 부재가 어느
정도까지 흔들렸는지 계측/예측하여 피해 여부를 규명합니다.
단지 건물이 원래 노후되었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구조 및 상태에 따라 피해인정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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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어도 소음․진동 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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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상당히 수행되었거나 공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 대한 소음ㆍ진동ㆍ분진 평가
및 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통상 소음ㆍ진동ㆍ분진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이미 발생원이 소멸되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행된 공사 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예측평가를 수행하여 피해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중에는 예측평가를 폄하하고 계측 결과만이 매우 중요한 자료인 것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이 분야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소음ㆍ진동은 증거확보의
어려움, 오염현상의 소멸 및 재현불가의 특성으로 전문가의 제대로 된 예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계측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계측이 잘못된 경우에는 예측평가보다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측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신뢰성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음ㆍ진동 피해평가에서 전문가의 예측 및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기술력의 차이가 엄연히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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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피해평가와 안전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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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피해평가는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여부 규명 혹은 인과관계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용역이고 안전진단은 건물 현상태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피해평가는 피해요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 요인에 의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근 공사로 인해 구조적으로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안전진단까지 받아 보아야 하나
경험적으로 볼 때 인근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대부분은 보수가 가능한 수준의 피해로 여겨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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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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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측정 비용은 측정의 목적 및 용도, 측정 횟수 및 기간, 측정 지역, 측정 대상,
계측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담당자와 용역 범위에
대해 충분한 상담 후 결정됩니다.
본 연구원은 ‘사소하고 단순한 측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계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구분짓지 못하나 '소음ㆍ진동 계측용역'과 '소음ㆍ진동 평가용역'은 다르며,
'계측용역'은 통상 특정한 날짜의 조건 하에 해당 날짜의 소음ㆍ진동수준만을 파악하는 경우이고,
'평가용역'은 계측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기법 등을 병행하여 소음ㆍ진동 발생 전체
기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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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인정기준 또는 수인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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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분쟁에서 피해인과관계를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행정권의 규제기준이나 설계 목표상 기준, 시방기준과는 의미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결과가 피해인정기준 또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체로 쉽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거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증자료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피해요인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피해인정기준이나 수인한도가 다르므로
피해요인 및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치는 본 연구원 홈페이지의 기술자료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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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피해나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도 평가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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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부지에 들어가지는 않고 공사 현장에 인접하여 피해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양식장이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우 신설되는 교량이나 성토지반, 옹벽, 기타 구조물 등에 의한 일조피해,
시공중에 발생한 분진피해, 최근에는 소음ㆍ진동에 의한 식물피해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양식장 어류의 경우는 소음 및 지반진동에 의한 피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식장 어류는 수중소음 수준이 피해인과관계 판단 여부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데
통상 수중소음은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공중소음보다는 지반진동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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