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발전본부 발전시설 가동소음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 환경피해평가 보고서가 완료되어 제출함.(2020.09.25)
본 용역은 하동발전본부 발전시설 가동소음이 인근 거주자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정 소음피해금액 산정 등을 수행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